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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 이혼부터 재판상 이혼까지

이혼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이혼소송 절차 안내

재산분할에서 양육비까지

이혼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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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합의

이혼 / 상간 전담 변호사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혼서류 준비

이혼 서류로 부부의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협의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본적, 주소지관할의 가정법원, 시군 법원 등에 부부가 동반하여 신청합니다.

이혼확인 / 이혼 숙려 기간

이혼에 관한 안내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한 달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 기일에 출석합니다.

협의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3개월 내에 주소지의 시(구), 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들고 이혼 신고를 마무리 짓습니다.

01/

이혼 소장의 제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위자료 및 양육에 관한 주장을 이혼 소장에 적어 제출합니다.

02/

답변서 제출

피고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03/

​가사조사관의 조사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에 의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실시됩니다.

04/

조정회부 / 강제조정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조정전치주의 과정을 거칩니다.

05/

조정불성립시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과 주장, 그리고 증거 관계를 진술하게 됩니다.

06/

판결 선고 및 이혼 신고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본

​연락처
위치
시간

Email : khblaw@naver.com
Phone : 010-5020-284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501호 법무법인 승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평일 09: 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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