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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 이혼부터 재판상 이혼까지
이혼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이혼소송 절차 안내
재산분할에서 양육비까지
이혼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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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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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부간 이혼합의
이혼 / 상간 전담 변호사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혼서류 준비
이혼 서류로 부부의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협의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본적, 주소지관할의 가정법원, 시군 법원 등에 부부가 동반하여 신청합니다.
이혼확인 / 이혼 숙려 기간
이혼에 관한 안내 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한 달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 기일에 출석합니다.
협의 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3개월 내에 주소지의 시(구), 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이혼신고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들고 이혼 신고를 마무리 짓습니다.
01/
이혼 소장의 제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 위자료 및 양육에 관한 주장을 이혼 소장에 적어 제출합니다.
02/
답변서 제출
피고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03/
가사조사관의 조사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에 의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실시됩니다.
04/
조정회부 / 강제조정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조정전치주의 과정을 거칩니다.
05/
조정불성립시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과 주장, 그리고 증거 관계를 진술하게 됩니다.
06/
판결 선고 및 이혼 신고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찾아드리겠 습니다.
법무법인 승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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